사건정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비록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망인의 사망직전에 나타난 질병인 치매, 영양실조 등과 경합하여 사망을 일으킨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2002.12.11, 대법 2002두8527)
[요 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19840 판결, 1999.3.9. 선고 98두18206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비록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망인의 사망직전에 나타난 질병인 치매, 영양실조 등과 경합하여 사망을 일으킨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