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누20830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전축노가 제시한 단체교섭 일정에 참가하여 개별교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전축노가 제시한 일정과 상반되게 그것도 단체교섭 장소를 참가인의 사무실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제주지노위가 전축노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노조법상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피하거나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예상케 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당한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없이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축산업협동조합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김××외 2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축산업협동조합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10.21. 선고 2003구합 15171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생 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부분

참가인은 징계대상자인 원고 김××, 정××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7일 전에 통지하여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참가한 파업은 그 절차 등에 있어 정당하고, 따라서 파업에 참가한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단결근과 지시명령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의 주장

원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파업기간 중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이러한 사유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관련규정 (생 략)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일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일부), 갑 제14호증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일부), 갑 제23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27호증(일부)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정××(일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2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정××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1999년 결성된 전축노는 2000.1.15.경 전축노 소속 지부의 사용자측 대표와 단체교섭을 벌인 다음 다시 2000.2.7.경 참가인과 사이에 개별약정으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조에서는 전축노가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단체협약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며 본 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 또는 지부, 분회 등의 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그 유효기간은 2000.2.7.부터 2002.2.6.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협약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전축노는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유효기간의 종기가 가까워지자 2001년 12월경 83개 지부의 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위한 교섭 일정을 통보하여 개최된 2001.12.27. 제1차 단체교섭에서 충북지역과 경남지역 수 개 지부의 사용자들은 대각선 교섭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참가인도 전축노의 제2차 단체교섭 요청일인 2002년 1월에 개최된 교섭장소에 출석하여 전축노 측에게 참가인이 처한 특수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다)

한편 전축노는 다시 2002.2.1. 83개 지부 사용자들에게 2002.2.6. 전축노사무실에서 제3차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자, 참가인은 2002.2.5. 전축노에게 2002.2.20.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고 참석하지 아니하여, 전축노는 2002.2.6. 참석한 50여개 지부 사용자들 중 경인지역, 강원지역 및 충북지역 사용자들과는 도 단위 대표 교섭위원들과 통일교섭을 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개별교섭을 원하는 사용자들과는 개별교섭을 어느 정도 진행하였다.

(라)

전축노는 다시 83개 지부 사용자들에게 2002.2.15. 제4차 단체교섭을, 2002.2.22. 제5차 단체교섭을 각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여 제4차 및 제5차 단체교섭에서 83개 지부 사용자들 중 상당수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참가인은 2002.2.8.과 같은 달 19. 전축노에게 이미 통지한 2002.2.20.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만 하고 전축노가 통지한 단체교섭에는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전축노에게 다시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2002.2.21. 2차 개별 단체교섭을 2002.2.7.에 개최할 것을 2002.2.28. 3차 개별교섭을 2002.3.8.에 개최할 것을 2002.3.9.4차 개별교섭을 2002.3.20.에 개최할 것을, 2002.3.21, 5차 개별교섭을 2002.4.10.에 개최할 것을 각 통지하는 한편 2002.3.21. 전축노에게 유효기간은 만료되었지만 부칙 규정에 의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마)

이에 전축노는 2002.4.1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02.4.25.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교섭방법, 교섭시기, 교섭장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실상의 단체교섭을 한차례도 행하지 아니한 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상의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노노법상 교섭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그러자 전축노는 2002.6.7.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77.8%의 찬성으로 2002.6.24.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한편 2002.6.26.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31개 지부에 대하여는 지부폐쇄 결정을 하였으며, 그 파업은 2002.7.23.까지 계속 되었다.

(사)

한편 참가인은 2002.6.29. 원고들에게 불법파업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무단결근 처리되고 있으므로 2002.7.2.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아)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이 무단결근과 지시명령 위반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다른 직원의 업무과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참가인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오자, 2002.7.22. 내지 같은 달 23. 우편 내지 동료들의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2002.7.30.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한 다음 2002.7.30. 원고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업무복귀명령만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하는 것을 들은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도 2002.8.16. 모두 기각하였다.

(2)

판 단

(가)

부당해고 부분

①

절차의 하자 유무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징계해당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인데, 원고 김××, 정××의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같은 원고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같은 원고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 김××, 정××에 대한 통지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고 재심 고유의 절차위반도 없었다면 특별히 재심 절차위반의 문제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의 재심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고유의 하자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원고들이 파업을 한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 전축노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교섭권한이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 전축노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종기가 가까워지자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여 83개 지부의 사용자들 중 도 단위별 등으로 사용자측의 대표자 내지 개별교섭을 원하는 사용자 각자와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지부 사용자 가자와 그 사용자측 사무실 등을 이용한 일시를 달리한 단체교섭이 어려운 반면 참가인의 경우 단체교섭권한이 전축노에게 있음은 부정하지 않고 있어 전축노가 제시한 단체교섭 일정에 참가하여 개별교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전축노가 제시한 일정과 상반되게, 그것도 단체교섭 장소를 참가인의 사무실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파업은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 제주지장노동위원회가 전축노의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노법상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긴 하였지만 노노법상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피하거나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예상케 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노노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 등이 정지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업무복귀명령 또는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또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 역시 원고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에 참가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 부분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정××의 각 증언만으로는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축노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교섭방법, 교섭시기, 교섭장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실상의 단체교섭을 한차례도 행하지 아니한 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노노법상의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노노법상 교섭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원고들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국수, 판사 최승록, 판사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