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2,548,090원에 대한 2002. 8. 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사무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피고 법인의 정관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강등처분이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법인이 학교운영자금의 대부분을 보조금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공립학교 정원기준을 인사업무에 참작하라는 관할청의 행정지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처분을 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등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이나 근로기준법 및 학교법인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직권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명을 소촉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소촉법의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법률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소촉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2,548,090원에 대한 2002. 8. 1.부터 2003. 5.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개정된 소촉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유지담(주심) 조무제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