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효도휴가비,월동보조비,교통보조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 2003.10.23, 2003다40859 )
[요 지]
피고는, 공단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전산수당, 기술수당, 현금출납수당, 감사수당, 방호수당, 운전수당, 연구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급식보조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당 등을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위 조항의 취지가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해도, 객관적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사건
(대법원 2003.10.23 선고, 대법 2003다40859)
* 사건 / 2003.10.23 선고, 대법원 제1부 대법 2003다40859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이○수
소송대린인 변호사 김성진, 김기덕, 박훈, 전형배, 고재환
* 피고, 상고인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대표사 이사장 정○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여정구, 전문수, 박지영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7.2 선고, 2003나6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11.1부터 2001.12.31 까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를 포함한 피고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효도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때 각 기본급의 50%씩을, 월동보조비는 매년 11월 보수지급일에 5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교통보조비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는 월 50,000원씩을, 1999년 12월에는 월 70,000원을,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는 월 100,000원씩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각 지급한 사실 등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위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 효도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원심]
서울지법 2003.7.2 선고, 2003나6254
* 사건 / 2003.7.2 선고, 서울지법 제5민사부 2003나6254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김기덕, 김성진, 박훈, 전형배
* 피고, 항소인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대표자 이사장 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 제1심 판결 / 서울지법 2002.12.20 선고, 2001가단299945
* 변론종결 / 2003.6.18
[주 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12.21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들을 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통상임금은 하나의 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 1-2회 지급되는 월동보조비와 효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단위는 무엇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공단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갑 제1호증) 제81조 제2항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전산수당, 기술수당, 현금출납수당, 감사수당, 방호수당, 운전수당, 연구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급식보조비가 포함된다’고 규정(기록 242쪽)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당 등을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위 조항의 취지가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6.27 선고, 95누17380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697 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2.12.21부터 2003.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다. 위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은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되었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이와 지연손해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원심]
서울지법 2002.12.20 선고, 2001가단299945
* 사건 / 2002.12.20 선고, 서울지법 2001가단299945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 이○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노동조합
* 피고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대표사 이사장 채○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한명환, 오은정, 이순
* 변론종결 / 2002.11.29
[주 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2.12.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각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임과 동시에 피고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공단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1998.11.1부터 2001.12.31까지 피고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효도휴가비(이하 교통비 등이라고 한다)를 각 지급하여 왔는데, ① 효도휴가비의 경우 설날과 추석 때 각 기본급의 50%씩을 지급하여 왔고, ② 월동보조비의 경우 매년 11월 보수지급일에 5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③ 교통보조비의 경우 1998.11월부터 1999.11월까지는 월 50,000원씩을, 1999.12월에는 월 70,000원씩을, 2000.1월부터 2001.12월까지는 월 100,000원씩을, 각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통상임금에 교통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 등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월차수당, 연차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계산하여 지급해 왔는데, 위 교통비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원고 등의 시간외수당 등 금액과 원고 등이 실제로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시간외수당 등 금액의 차액을 기간별로 표시해 보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일정시기에 기본급에 대한 일정 금액의 효도휴가비를, 매년 11월에 일정 금액의 월동보조비를, 매월 일정 금액의 교통보조비를 각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의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교통비 등은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시간외수당 등 금액과 실제 원고 등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등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통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통비 등이 피고의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호의적,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교통보조비의 경우, 피고가 출퇴근 버스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대신 실비변상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통보조비가 정기적, 제도적으로 피고의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후생복지규정 제11조가 “교통비 등은 피고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등의 지급 여부는 피고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공단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교통비 등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이라 할 것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후생복지규정만으로는 교통비 등의 위와 같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2.12.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