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서,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외에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김용담(주심) 유지담 이강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