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6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무리한 사업의 확충 및 사업의 부진에 따라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율의 이자를 내세워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혹은 금원 차용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때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담보될 만한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2005. 9. 15. 선고 200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증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증의 범죄사실 중 가.항과 다.항 기재 피고인의 각 증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사건 위증의 범죄사실 중 나.항 기재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그 업무관련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판시 조경공사용 자연석 구입계약의 체결 및 구입대금 지급의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C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증언내용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고 그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위 증언의 내용을 축소 해석하여 그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사건 위증의 범죄사실 중 라.항 기재 피고인의 증언 역시 기록상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고 그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존재함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허위 공술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강신욱(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