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직장폐쇄가 과잉의 방어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탈의실 등을 점거한 채 농성하면서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을 전면적으로 회복한 위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A 등 노동조합원 60여 명이 자진퇴거 후 다시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위 회사측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회사 구내에 침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주거권 내지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장폐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변재승 강신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