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행해온 국립공원 정화사업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다(2004.07.09, 대법 2003두10992)
[요 지]
국립공원 정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정한 것은 정부(환경부)인 점, 공공근로 참여대상자의 선발기준, 노임 등 근로조건 등이 모두 행자부의 지침 등에 정해져 있어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재량이 없었던 점, 소요된 비용 전액이 국비로 충당된 점 및 그 실질적인 성질이 시설의 유지ㆍ관리가 아니라 실업대책사업인 점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은 국가가 직접 이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 또는 ‘국가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4.7.9 선고, 대법 2003두10992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9.5. 선고 2002누13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들어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 소관의 공공근로사업인 국립공원 정화사업의 대행기관으로서 관여하게 되었을 뿐 그 참여를 신청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국립공원 정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정한 것도 정부(환경부)이지 원고가 아닌 점, 공공근로 참여대상자의 선발기준, 노임 등 근로조건 등이 모두 행정자치부의 지침 등에 상세하게 정하여져 있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원고에게는 아무런 재량이 없었던 점, 국립공원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되었고 그 예산운용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점, 국립공원 정화사업은 환경부를 시행기관으로 하는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취급되었던 점 등 원고가 국립공원 정화사업의 시행에 참여한 동기, 원고의 지위 및 역할, 사업의 비용부담,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취급상황 등의 측면에다가, 대규모 인원 및 비용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국립공원 정화사업은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당초 원고에게 한 위탁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실질적인 성질은 시설의 유지ㆍ관리가 아니라 실업대책사업인 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목적과 취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공원 정화사업은 국가가 산하기관인 원고의 대행을 통하여 직접 이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 또는 ‘국가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이 개시된 1998.5.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및 2000.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확정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부분은 위법하고,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기간인 2000.1.1.부터 같은 해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확정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부분은 적법하나, 기록상 위 기간에 대한 확정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용보험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국립공원 정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기하여 이미 혜택을 받은 공공근로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이미 지출된 고용보험 관련자금 회수의 현실적 어려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정부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이들 기관과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오히려 원고가 법률상 적법한원인 없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형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