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3두115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 |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12580 판결 |
| 판결선고 | 2004. 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 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 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경산하이테크(이하 소외업체라고 한다)의 전신인 주식회사 경산하이테크(이하 주식회사라고 한다)가 부도가 나서 공장가동이 중단되자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채권자인 서울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장이 경매될 때까지 공장을 사용하기로 허락을 받아 소외업체를 설립한 사실, 소외업체는 주식회사의 이사이었던 B을 사업주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대표인 소외 망 C, D, E에 의하여 공동 운영되다가, D, E는 2개월 후 퇴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업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지급되었지만, 소외업체는 계속 운영된 사실, 그런데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망인과 B은 종전 주식회사의 경영자이던 F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1999년 5월 말경 F 와 사이에 소외업체의 사업주를 F의 조카인 G로 변경하고, G와 F가 영업을 담당하는 대신에 판매 단가의 10%를 가지고 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F와 G는 서울, 경기도 등지의 각종 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한 사실,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생산라인별로 독립채산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망인은 그중 냄비의 본체 생산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은 F로부터 원료를 구입하여 냄비본체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소외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채용 및 퇴직에 대하여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았고, 작업수행 중 작업시간, 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책임 하에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납품한 사실, 망인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완성·납품된 제품의 개당 단가에 의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운영비로 사용하며,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한 사실, 망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가스, 전기 등의 운영비와 통근버스비를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분담한 사실, 위와 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한 이후 망인의 처인 원고도 가끔 소외업체의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지휘, 감독한 점, 망인이 F로부터 재료를 구입한 점, 망인이 공장사용에 따른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분담한 점 및 소외업체의 설립과정과 G가 소외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게 된 과정에 망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업체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주심) 윤재식 고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