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선박이 준설 작업을 마친 후 예인되어 항내에서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2004.02.06, 대법 2003두13397)
[요 지]
준설작업을 하던 것이 아니라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생필품과 연료를 구하기 위하여 통영항에 예인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과 항내외를 함께 항행하는 선박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박은 구 선원법 제2조 제1항제2호 소정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 건 / 2004.2.26 선고, 대법 2003두133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서○○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0.9. 선고 2002누16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은 사고 당시 광양항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것이 아니라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생필품과 연료를 구하기 위하여 통영항에 예인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선박은 정박지가 인천 북항 율도 선착장이지만, 광양, 통영, 당진 등지에서 공사를 하느라 정박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것이 다반사로서, 작업투입 및 작업완료 후 예인선에 의하여 항내를 벗어나 연ㆍ근해 해역을 항행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선원법(2001.3.28. 법률 제6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여하를 해당 보험으로 전보하려는 위험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과 항내외를 함께 항행하는선박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박은 구 선원법 제2조 제1항제2호 소정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선원법이 적용되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통영항 건설현장과도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