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3922 판결

판결요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 합의서 작성당시 피재근로자와 제3자가 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것을 알았고, 진정한 손해 역시 보험급여보다 적은 금액어었다면 위 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법 소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