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39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 법 원 ### 제 1 부 ### 판 결 사건 2003두139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삭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삭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상고인 <삭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336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3. 25. - 1 -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규홍(주심) 이용우 박재윤 # 별지 [판독불가] 그림: 글자를 식별할 수 없는 조밀한 회색 격자 형태의 직사각형 영역. 민소 151 ② 2-139 주: 이 정보에는 법원의 인을 찍을 것.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