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피혁가공회사 생산직 근로자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발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화학약품 사용공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4.03.26, 대법 2003두15324)
[요 지]
근무경력,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및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 같은 지위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피로가 누적되거나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을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정에 종사하였다고는 하나 작업환경에 있어서 벤젠 등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4.3.26 선고, 대법 2003두1532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1.21. 선고 2002누18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실업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전○○는 2000년 3월경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0.6.26. 사망하였고, 직접사인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폐혈증, 선행사인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피고는, 근무 시간과 업무형태, 작업내용 등에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요인이 없고, 작업환경의 면에서도 벤젠을 포함한 위 상병을 일으킬 만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등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4.9. 전○○의 처인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은 우피를 가공하여 의류중 가죽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실업은 ○○의 가죽생산공정 중 원피의 지방을 제거하는 유성공정을 도급 받아 작업을 하였는데, 전○○는 1981년경부터 피혁업체의 유성공정에서 일하다가 1993.11.1.부터 ○○실업에서 근무하였다.
유성공정은 원피가 밀차에 실려 작업장에 들어오면 한 장씩 드럼(원피에 약품을 처리하고 지방질을 분해하는 기계)에 넣고 화학약품을 넣은 후 위 드럼을 2, 3일 정도 가동시키는 공정으로, 화학 약품으로는 암모니아, 황산, 소금, 3가 크롬산염인 크롬파우더가 사용되었고, 전○○ 등 근로자들은 드럼 21대로 06:00부터 16:00까지 위 ○○공정의 작업을 하였으며, 야간 근무 등 초과 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의 가죽 생산 공정 중 도장 공정은 수성도료를 물로 희석하여 자동도장기를 사용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유성공정과는 콘크리트벽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1997년부터 2000년 3월경까지 ○○의 가죽생산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성공정에서 노출기준에 미치지 않는 암모니아, 황산, 크롬 등이 검출되었을 뿐 비소, 수은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고, 도장 공정에서는 기준의 1/10에 못 미치는 혼합 유기용제가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으로는 유전, 방사선, 화학물질과 기타 직업적 요인, 약물 등이 알려져 있는데,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로는 벤젠, 탄화수소, 유기용제, 항암제, 기타 약물 등이 있고 특히 가죽의 도장 공정에서 유기용제로 사용되던 벤젠은 위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나, ○○은 1990년대 이후 수성도료를 사용하여 희석제로 유기용제 대신 물을 사용하는 등 도장 공정에서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었고, 희석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세톤, 부틸아세테이트 등의 유기용제와 유성공정에서 사용되는 암모니아 황산, 3가 크롬 등은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원인적 인과관계가 없는 약품이다.
전○○는 평소에도 피곤하고 힘이 든다는 말을 하였으나 ○○실업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 을 3 내지 5, 8호증,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변론의 전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전○○의 근무 경력, ○○실업에서의 근무 시간, 작업 내용, 작업 환경 및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의 업무가 통상 같은 지위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피로가 누적되거나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가 20년 이상을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유성공정에 종사하였다고는 하나 갑 2호증의 2의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전○○의 작업환경에 있어서 벤젠 등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전○○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