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42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3두42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
| 피고,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 3. 27. 선고 2002누5902 판결 |
| 판결선고 | 2003.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과 영업에 필요한 집기 · 비품을 취득한 것이어서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인원 감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점, 인수실무자인 B이 호텔 간부회의 석상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노동조합장인 C가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근로자들 중 일부가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점, 원고가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입사지원서를 교부받고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면담한 점,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원고의 호텔 인수 후인 2000. 12. 23. 전 사업주로부터 같은 달 분 임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B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2000. 12. 20.부로 호텔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원고의 인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유니폼 교체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 주문을 하였으며, 원고가 호텔 인수 후 10일 동안 참가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영업양도 및 고용의 승계,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고현철(주심) 변재승 강신욱
별 지
출처: 1box.kr/case/대법원/2003두4287 ## 보조참가인 명단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이하 별지 생략(순번 20-32) - 4 - -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