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무부서로 같은 직위의 동료가 발령받자 사표를 내었다가 반려받자 자살한 사건에 있어서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2003.07.25, 대법 2003두4492)
[요 지]
비록 망인이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사내에서 전보발령으로 자신의 입지가 모호해진 사정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나, 위 상황이 지속된 기간, 망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직할 수도 있었던 점, 회사에서도 망인의 사직을 만류하고 부서 이동 등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그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 등을 앓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요양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 건 / 2003.7.25 선고, 대법 2003두44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4.11. 선고 2002누7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 망 신○○(1956.12.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경력, 1998.12.23.부터 ○○물산기업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팀장(차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의 근무상황과 여건 및 동료 상사와의 관계, ○○물산의 기업개선(work out) 작업의 진행에 따른 망인의 입지 변화로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된 점 등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의 변화와 자살경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없고 그 무렵 가족들이나 동료 직원들이 망인에게서 특이한 돌출행동을 할 정도의 이상을 감지하지는 못하였으며, 비록 망인이 업무 적응에 다소 문제점을 나타내고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특히 2000.10.1.경부터는 경영기획팀에 이○○ 차장이 전보해 옴으로써 역시 차장인 자신의 입지가 모호해진 사정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나, 위 상황이 지속된 기간, 망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직할 수도 있었던 점, ○○물산에서는 망인의 사직을 만류하고 부서 이동 등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 기업의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퇴출까지 당한 경우라도 자살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 등을 앓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요양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살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