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5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03두55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 |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1. B 2. C 3. D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 5. 1. 선고 2002누8406 판결 |
| 판결선고 | 2003. 10.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종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종전 근로자 전원을 재고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의 내용 중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기한 내에 신임 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공고만으로써 원고와 종전 근로자 전원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고의 법적 성질 및 의미에 관한 해석 잘못,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조무제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