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다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003.08.20, 대법 2003두5846)
[요 지]
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입증은 있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 사 건 / 2003.8.20 선고, 대법 2003두58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석○○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3.5.16. 선고 2002누2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1989.11.29.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직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4.6.29.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아 1995.10.25. 처의 신장을 이식받았고, 그 후 1999. 6.경 이식신거부반응으로 신기능이 소실되어 신장을 적출하고 혈액투석치료를 받다가, 2000.3.27. 뇌사자의 신장을 재이식받았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됨으로써 이식신거부반응이 일어나 신기능이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3.1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이식 신거부상태가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업무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4.28.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폐공사에 입사한 이래 4년간 공기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하작업장에서 평판인쇄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쇄작업과정에서 방출되는 톨루엔, 아세톤, 에틸벤젠 등의 발암물질과 혼합유기용제,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러한 유해한 작업환경이 만성신부전증 발병의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자연발생적 발병에 하나의 촉발원인이 되었으므로, 만성신부전증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의 신장을 이식받은 후 작업공정이 기계화된 완공1부에서 포장업무를 별지장 없이 수행하였는데, 1999. 1.초 구조조정으로 옥천조폐창(이하 옥천창이라 한다)과 경산조폐창(이하 경산창이라 한다)이 통합되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퇴직하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폐공사측의 발령에 따라 1999.1.25. 포장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완공2부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종전보다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데다가, 2개월 이상 기계이설작업을 추가로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기존의 만성신부전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식신거부반응을 일으켜 신기능이 소실된 것이어서, 만성신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이식신기능소실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만성신부전증과 이식신기능소실 모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만성신부전증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4, 7, 13호증, 을 제4, 8,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우○○의 일부 증언 및 원심법원의 원진○○병원장과 한국조폐공사 경산창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우○○의 다른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9.11.29. 옥천창에 배치되어 인쇄 및 완공부서에서 3개월간 수습한 후 1990.3.1.부터는 완공부서에서, 1991.2.1.부터는 인쇄부 인쇄와 평판인쇄계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1.7.1. 경산창으로 전입되어 지폐 등을 인쇄하는 인쇄부 인쇄과 평판인쇄계(현 직제로는 인쇄1부)에서 인쇄업무에 종사하던 중, 1994.6.29.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자, 1995.2.13. 조폐공사측에 정시근무를 할 수 있는 보직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해 3.3.부터는 지폐를 포장하는 완공1부 완공1과에서 근무하였고, 경산창과 옥천창의 통합으로 직제가 변경된 후인 1999.1.25. 수표ㆍ국공채 등을 포장하는 완공2부 완공4과로 전보되었다.
원고가 1991.2.1.부터 1995.3.2.까지 4년 1개월간 수행한 평판인쇄업무는 인쇄기계 1대당 5명으로 편성된 3개조가 주간(08:00부터 20:00까지), 야간(20:00부터 08:00까지), 비번을 교대하는 3조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조당 평균 약 3만장의 은행지폐를 인쇄하는 작업으로서, 원고는 구체적으로 상급자의 일반적 감독하에 인쇄원의 지시를 받아 인쇄작업을 위한 용지적재 및 거치, 급지상태감시, 주유, 잉크주입, 각종자재청구, 반납, 오물제거 등의 인쇄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인쇄공정에서 사용되는 잉크는 별도의 잉크부에서 제조된 것으로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긴 하나 인쇄기계 자체에서 자동 공급되므로 작업자가 직접 취급하지는 않고, 그밖에 인쇄기계와 판을 세척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이 함유된 휘발유와 등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휘발유의 경우 인쇄기계를 2시간 가동할 때마다 약 5분 내지 10분 정도의 빈도로 1일 약 30ℓ를 사용하고, 등유의 경우 1일 1회 약 1ℓ를 사용할 뿐이다. 또한 당시 인쇄실이 지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ㆍ습도 및 먼지에 민감한 화폐인쇄용지의 특성상 작업장에 공기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었고, 조폐공사가 1998년 상반기 및 1999년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인쇄1부의 작업장에서 혼합유기용제,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크실렌, 비닐아세테이트, 노말헥산, 노말펜탄, 노말헵탄, 에틸벤젠, 아세톤 등의 유해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된 양이 모두 허용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원고가 평판인쇄업무를 담당할 당시 경산창의 직제는 인쇄부, 사진제판부, 활판부, 동력환경부, 잉크부, 압인부, 인각부, 완공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중 잉크실과 인쇄실 그리고 제판ㆍ활판실 등 인쇄공정에 필요한 작업실이 모두 지하에 위치하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잉크실이 인쇄실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잉크실에서 나온 유기용제와 유해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흡수되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다른 작업실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인쇄실에서 근무하던 작업자들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흡입할 가능성은 있었다.
원고는 1992.5.26. 유기용제특수건강진단에서 순환기질환의심, 신장질환의심의 소견을 받아 같은 해 6.22.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150/100㎚Hg) 및 심실비대, 고지혈증, 신장병의 판정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있던 중 1994.6.29.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았고, 이에 ○○대학교 ○○병원에서 주 2, 3회의 혈액투석 치료를 받다가 1995.10.25. 처가 공여한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그 때까지 피고에게 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해질의 혈중 농도를 조절하고 음식물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의 배설과 호르몬의 합성ㆍ배설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장의 기능이 정상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를 신부전이라고 하고, 그 중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원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음으로써 비가역적으로 신장기능이 감소되는 경우를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하며,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속도는 원인질환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신성 고혈압, 사구체 고혈압, 고지혈증, 고단백식이 있을 경우, 요단백이 많이 나오는 경우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 다낭포성질병, 패색, 재발되는 신우신염, 당뇨병, 고혈압, 유전성 신질환 등이 있는데, 그 중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오는 당뇨병성 신염이 가장 흔한 발병원인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잉크사용시 나올 수 있는 에틸렌글리콜 등의 신장독성물질에 장기간 노출시 발병될 수 있고, 휘발유는 피부접촉시 단기적 영향으로 신기능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등유는 장기간 피부접촉시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주치의인 김○○은, 원고의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원인을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추정하였는데, 사구체란 신장혈관을 구성하는 매우 정교하고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서 고혈압에 의하여 심각한 손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평판인쇄업무에 종사할 당시 조폐공사의 직원 중 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은 원고 외에 2, 3명 정도 더 있었으나 원고처럼 더 악화된 사람은 없었고, 조폐공사가 2002년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직원과 그 배우자를 포함한 검진인원 1,160명 중에서 신장질환 증상을 보인 직원은 모두 8명이었다.
판 단
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입증은 있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4년 1개월간 평판인쇄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동안에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고, 그 작업과정에서 공기 중의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휘발유와 등유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평판인쇄업무의 내용과 업무량 및 업무강도, 1998년도 및 1999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감안하면 원고가 인쇄실에 근무할 당시에도 작업근로자에게 직접 폭로된 유해물질의 양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만성신부전증의 일반적 발병원인 및 원고의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노출된 유해물질과 작업환경이 만성신부전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거나 자연발생적 발병의 촉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만성신부전증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식신기능소실 또는 만성신부전증의 악화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 제16호증의 1,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조폐공사는 아이.엠.에프(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1.2. 옥천창을 경산창에 통합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양 창의 전체 직원 중 40% 가량이 퇴직하고 경산창의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원고는 기존의 완공1부에서 완공2부로 부서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완공1부에서는 다른 2명의 근로자와 함께 3인 1조로 편성되어 인쇄를 마친 지폐가 기계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업대 위로 올라오면 이를 포장하여 보급부로 넘겨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완공2부에서는 인쇄를 마친 수표나 국공채 등을 수작업으로 작업대 위로 가져와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표준작업수치에 따라 통상 원고 혼자 수행하였다.
포장공정은 조폐공사의 업무 중에서도 작업강도가 약한 업무에 속하는데, 근무시간은 동절기에 08:00부터 16:00까지, 나머지 기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서 점심시간 1시간과 매시간 각 10분씩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7 내지 8시간이고, 원고의 경우 1998년 상반기에 완공1부에서 표준작업량(125포/인시)의 82%인 102포/인시를, 1999년 상반기에 완공2부에서 표준작업량(97포/인시)의 88%인 85포/인시를 각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완공2부로 전입한 초기 3개월 동안 옥천창에서 가져온 기계이설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지만 1주일에 1, 2회로 그치는 정도였고, 1999.1.22.에 3시간의 연장근무와 같은 해 3.21. 및 같은 해 4.4.의 휴일근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평균 8시간의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원고가 신이식거부반응으로 휴직을 한 뒤에는 여직원이 원고의 포장업무를 대신하였다. 다만 위 기계이설작업과 그 기간 진행된 경산창의 건물증개축공사로 인하여 약간의 분진과 소음이 있었다.
원고는 1995.10.25. 처가 공여한 신장을 이식받은 후 주기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6. 9.경부터 이식신거부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9. 6.경에는 만성적거부반응으로 신기능이 소실되었고, 이에 신장적출 후 다시 혈액투석치료를 받다가 2000.3.27. 뇌사자의 신장을 재이식받았는데, 현재 재이식수술 후의 경과가 양호하여 일상생활이나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과로 및 중노동을 피해야 한다.
신이식은 말기신부전환자의 대체요법 중 가장 이상적인 치료방법이지만, 수용자의 면역체계가 공여자의 신장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거부반응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지만 거부반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치의인 김○○은, 원고의 경우 신이식 후 3년 8개월이 지나 만성거부반응으로 인하여 이식신 기능소실이 되었다고 하면서 만성거부반응은 조직적합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이식신 기능소실이 원인이 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들은 기존 신이식한 부분이 만성적 거부반응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라 기능 소실이 된 것일뿐, 소음, 분진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업무과다가 신이식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아직 증명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신기능소실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부서가 완공1부에서 완공2부로 변경됨으로써 종전에 기계화된 작업이 일부 수작업으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동일한 포장업무에 속하는 점, 종전에 3인 1조로 작업하다가 통상 원고 혼자 수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휴직 후 원고의 업무를 여직원이 대신하였고, 원고의 1998년 및 1999년 각 상반기 작업량을 비교하여보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작업량이 두배로 증가하였다거나, 업무량이 작업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평소 근무시간이 평균 8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고, 1999.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연장 및 휴일근무도 3일에 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는 점, 기계이설작업과 건물증개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분진이나 소음이 만성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 신이식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증명은 아직 없는 점, 신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신이식거부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이를 완전히 예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이식수술을 받은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완공2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원고의 만성신부전증이 자연발생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이식거부반응을 일으켜 신기능이 소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만성 신부전증의 악화 내지 신이식기능소실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진기(재판장), 김성수, 이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