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동차회사 생산직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절삭유나 그의 사용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03.10.09, 대법 2003두6603)
[요 지]
백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절삭유나 그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일 미스트(oil mist) 등에 장기간 노출 또는 이를 흡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절삭유나 오일 미스트에 백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인 방사성 물질이나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절삭유에 노출되어 암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암은 호흡기 계통의 암이라는 점,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온 직원 가운데 백혈병이 발병한 직원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 그 자체의 유해요인 또는 그 과정에서 입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그것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3.10.9 선고, 대법 2003두6603 판결 유족보상금등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정○○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3.5.23. 선고 2002누3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그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백혈병의 원인 및 진행경과, 특히 백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것은 아닌 점, 임○○이 절삭유나 그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일 미스트(oil mist) 등에 장기간 노출 또는 이를 흡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절삭유나 오일 미스트에 백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인 방사성 물질이나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불암물질로 알려진 5종의 니트로소아민 화합물이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을 뿐인 점, 절삭유에 노출되어 암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암은 호흡기 계통의 암이라는 점, 임○○이 일반적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보다 빠른 시기에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패혈성 쇽’이라는 합병증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에서 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온 직원 가운데 백혈병이 발병한 직원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임○○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 그 자체의 유해요인 또는 그 과정에서 입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그것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백혈병 발병원인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에 내세운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