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반환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중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2001. 3. 22. 피고에게 반도체 경기의 하락에 따른 고용안정조치로 원고의 종업원 44명 중 , 를 포함한 25명에게 같은 해 3월 26일부터 같은 해 6월 25일까지 3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외에 2001. 4. 25.까지 3회에 걸쳐 , 를 포함한 종업원 29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같은 해 5월 17일에는 2001년도 3,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5,628,110원을, 같은 해 6월 21일에는 2001년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8,829,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1. 7. 13. 원고가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을 근무하게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4,457,110원(=25,628,110원+28,829,000원)의 반환명령을 함과 아울러 위 54,457,11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같은 해 7월 5일 신청한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하며, 같은 해 7월 5일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중지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원고의 근로자인 , 가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나와 는 2001. 6. 30.까지, 는 같은 해 6월 9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1년도 3, 4,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중 의 휴직으로 인한 것은 2,298,194원(3월분 210,000원+4월분 1,050,000원+5월 분 1,038,194원), 의 휴직으로 인한 것은 1,753,695원(3월분 159,946 원+4월분 826,388원+5월분 767,361원)으로 합계 4,051,889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7월 5일 피고에게 2001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 를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 목적, 지원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 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그들을 휴직대상자로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일컫는다) 제20조의2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휴직부여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원심이 원고의 근로자인 , 가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분류되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한 판단 속에는 , 의 계속 근무가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들어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원심은, , 를 계속 근무하게 하고서도 휴직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은

, 의 휴직으로 인한 지원금액인 4,051,889원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54,457,110원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 4,05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2 제1항 전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지급받고자 청구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고자 청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그 근거규정의 문언과 체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이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는 한편 장래의 지원금지급 중지 등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이 계속됨을 방지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징수의 경우와는 달리 지원금액내역 중 일부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재되어 있을 때에도 그 전부에 대하여 이를 취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그 일부 금액이나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54,457,110원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반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위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의2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그 금액도 피보험자 별로 지급되는 휴업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법 제20조의2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법 제20조의2 제1항 후문에,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에 기재된 사유를 재차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고, 반환명령의 범위와는 달리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로 특별히 한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 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이 징벌적인 의미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추가징수하고, 장래에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된 피보험자 등의 수나 신청기간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경우와는 달리 지원금액내역 중 일부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재되어 있을 때에도 그 전부에 대하여 이를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의 부정수급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 제20조의2 제1항 후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추가징수액의 기준을 정한 노동부령인 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등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이 추가징수할 금액을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 즉, 추가징수할 금액은 , 의 휴직에 따른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위 4,051,889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 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정당한 휴직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한 54,457,1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추가징수한 처분은 위 4,05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반환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변재승 강신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