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상고이유 제1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 회사 근무 전에는 시력과 혈압이 선원으로서 근무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이 사건 선박 2등 항해사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00:00부터 04:00까지, 12:00부터 16:00까지 하루에 2회 항해 당직을 서는 등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으로 근무를 하고, 통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2등 항해사 업무 외에 국제안전경영규약(ISM) 내부 감사에 대비한 관련 서류 작성 업무와, 세계 항해 재난 안전 통신체계(GMDSS) 실시에 따른 문서수발, 파일관리, 사무용품의 청구, 관리, 재고 조사, 입·출항시 일반 선원이 하여야 할 사다리와 통로(Gangway)의 설치, 철거 작업 등 원고에게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추가적인 야간 근무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결국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본태성 고혈압과 왼쪽 눈 망막 출혈, 망막 정맥 폐색증으로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진 사실, 원고가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8. 7. 21.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정박하였을 때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은 결과 본태성 고혈압(210/160mmHg)과 망막 출혈로 왼쪽 눈의 시력이 0.1로 떨어졌고 2, 3개월 약물 치료 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선장은 원고의 상병 상태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원고를 선박에 승무하게 하고 다시 출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야간 분산된 시간에 2등 항해사로 하여야 할 당직 근무 외에 적지 않는 시간의 추가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국제안전경영규약 내부 감사 대비 서류 작성 업무와, 세계 재난 안전 통신체계(GMDSS) 실시에 따른 문서수발, 파일관리, 사무용품의 청구, 관리, 재고 조사와 입·출항에 필요한 부수 업무 등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본태성 고혈압과 이로 인한 왼쪽 눈 망막 출혈, 망막 정맥 폐색증으로 위와 같이 시력이 저하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과 이로 인한 망막 폐색증에 따른 시력 저하라는 신체 장해는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말미암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 회사로서 하여야 할, 피용자인 원고의 건강,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상병과 신체 장해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신체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피고 상고이유 제2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용되기 전 이미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피고 상고이유 제3의 점과 원고 상고이유 제1, 2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 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기질적 소인, 업무 과중의 정도, 진단 후 조치 부적절의 정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 상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45%로 보았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과실 비율을 판단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실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 상고이유 제3의 점에 대하여
원고 주장은, 원심이, 앞 부분에서는 선장이 치료약 수령을 이유로 원고를 선박에 승무하게 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해놓고는, 다음 부분에서는 원고가 선장에게 상병을 분명히 알리고 승무를 중단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선박에 승무하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사실 인정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것은, 피고 회사 선장이 원고에게 강압이나 회유로 승선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상병 발병 후 상병 상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를 승선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 인정이 원고가 상병을 분명히 알리고 승무를 중단할 수 있었다는 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 상고이유 제5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받은 이른바 유사급여 중 위로금의 지급 사유가 된 입출항 보조, 마닐라 연항, 외국선원관리 등의 업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정년까지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종류의 선박에서 2등 항해사로 근무하면 당연히 수행할 성질의 업무이고, 위 위로금은 이러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피고 회사의 인사노무지침에 정해진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실수입 산정 기초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지급되는 급여, 은혜적, 시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실제 근무시만 지급되는 급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이 유사급여를 일실수입 산정 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 상고이유 제4 내지 10, 제14, 15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때문에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장차 그 임금 수익이 늘어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 수익도 일실이득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일 장차 늘어날 수 있는 임금 수익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확실한 예측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에는 증가될 임금 수익을 쉽사리 일실이득 산정에 고려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 구조 기본 통계조사 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실제 수입보다 일반 노동 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 즉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쉽게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나(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19919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525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03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는 '그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할 때 각종 통계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는 선결문제로서 당해 통계의 조사 목적이나 방법, 조사 대상과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이 없었다면 원고가 장차 진급, 승진, 전직 등을 통하여 1등 항해사로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볼 상당한 정도의 확실한 예측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계소득은 그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에서, 컨테이너 운반 상선 100여척에 승선한 선원들 임금의 평균치를 산출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승선한 동남아 운항 총 톤수 3,996t의 컨테이너 상선인 이 사건 선박과 원고의 2등 항해사 경력에 걸맞는 통계소득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여, 그 통계소득이 원고에 적합한 통계소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 소득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고, 원고가 전직을 통하여 그와 같은 통계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등 항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수입과, 그 이후 상당한 정도의 확실한 예측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인상분만을 정년 때까지 일실 수입 산정 기초와 일실 퇴직금 산정 기초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등 항해사로 근무하면서 올리던 수입과 위와 같이 인정한 임금 인상분만을 정년 때까지 기간의 일실 수입 산정 기초로 삼는다고 판단한 것에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월 1일에 이르러 직책 승진 또는 전직으로 1등 항해사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다는 판단을 포함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단 유탈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이 사건 선박 2등 항해사로서 수입을 올리고 있어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직권으로 통계소득을 조사하여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석명의무 내지 의견진술 기회부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도 없다.
원고 상고이유 제13의 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 기능 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하는바(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한쪽 눈 실명에 대하여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 기준을 인용하는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종 구별 없이 24%로 하면서,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24%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피고 상고이유 제4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선원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 [별표 3]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 등의 규정에 따른 시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법령상의 이유로 선원으로 승선하지 못하고 결국 항해사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바, 원심이 같은 이유로 원고가 선원으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의 수산대학 졸업 학력과 졸업 후 항해사로서만 선원으로 활동한 경력, 노동능력 상실 정도, 항해사 관련 직종 육상 근무 종사를 위한 채용 때 요구하는 일반적 시력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도시일용노동 외에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바, 원심이 원고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보다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다고 본 것에는,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르게 본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상고이유 제12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9. 1. 14. 본태성 고혈압과 왼쪽 눈 망막 정맥폐색증으로 왼쪽 눈 시력 교정 불능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왼쪽 눈 망막 정맥폐색증에 대한 치료를 마침과 동시에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는 완치 불가로 평생 동안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와 같은 망막 정맥폐색증 치료 종결 후 고혈압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하는 기간에는 시력 저하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부분을 제외한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선원으로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선원으로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한 수입에서, 남은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 상고이유 제11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공제할 중간 이자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보건대, 장래 몇 십년 동안의 경제 변동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법적 안정성과 사건의 통일적 처리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민법 제379조의 법정 이율인 연 5%을 중간이자 공제 이율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장래 일실수입의 중간이자 공제 비율을 연 5%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 상고이유 제16의 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상병보상금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규정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 상병보상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그와 같이 지급된 휴업급여금, 상병보상금 등이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할 때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 공제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그 휴업급여, 상병보상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계산 착오,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차이 등의 경위로 정당하게 산정된 휴업급여, 상병보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추가 지급 금액은, 대응되는 일실수입 내지 대응되는 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 손해에만 공제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따른 손해발생과 같은 원인으로 생긴 이익으로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선원법상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지급한 상병보상 명목의 금액 4,900,780원을 원고가 받을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 상고이유 제17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0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위자료 금액으로 정한 1,500만 원 내지 30만 원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