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3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강신욱(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