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한 기자회견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문, 성명서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하여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해의 중단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도부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노동운동’에 해당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노조의 결성과 쟁의행위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9.7. 선고 2004노15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기초를 둔 이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5035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약칭한다)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한 기자회견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문, 성명서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하여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해의 중단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당시 전공노의 지도부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노동운동’에 해당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노조의 결성과 쟁의행위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별결의문의 요지는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희망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나라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서막을 선언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초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목적이 내부결의만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광고하여 전공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조합원을 포함하여 유권자에게 민주노동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까지 연이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특별결의가 단순히 내부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객관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대의원 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문서와 유사한 것을 게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도4045 판결, 2005.1.27. 선고 2004도74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전공노의 홈페이지에 판시 특별결의문과 기자회견문 등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배기원
주심 대법관 이강국,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