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그 판단은 구체적 사항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비록 관리규약 상 직원의 임면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 그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휴가·출퇴근 등 근무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휴가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환경미화원인 B 등에게 연·월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이강국(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