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85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8. 7. 16. 체결되어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시행일인 1998. 7. 20.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실효 이후 임금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설시에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항 본문은 "수입금의 최저하한선보다 더 입금된 금액(이하 '초과 수입금'이라 한다)은 해당 운전기사에게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과 수입금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라고 보이므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 67명에게 2003년 6월분 초과 수입금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금 42,296,461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에게 전액 지급하여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96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임금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노사간의 권리의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초과 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C는 1998. 7. 16.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인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함과 아울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 수입금 전액을 그 운전사에게 지급하여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2003. 3. 31.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C와 C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측은 새로운 임금교섭을 시작하였고, 노동조합이 2003. 4. 22. 4차 교섭에서 사납금에 기초한 임금협상은 하지 않고 운송수입 전액관리제(완전 월급제)에 기초한 임금교섭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C는 2003. 5. 21. 구체적인 임금의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운송수입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초과 수입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2003. 6. 3. 제10차 교섭에서 단체교섭을 중단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실, 이에 C는 노동조합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2003년 6월분 월급으로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임금(근무일수 25일인 경우는 월 212,504원이고, 근무일수 30일인 경우는 월 347,210원이다)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1인당 월평균 631,290원 (=42,296,461원/67명)에 이르는 초과 수입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C와 노동조합은 1998. 7. 16.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을 한 적이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어서, C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서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임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C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서 초과수입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로 인수되기 전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그 퇴직근로자들 사이에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근로자들이 D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로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판결하였고, 이후 사실관계의 변화 없이 C가 2003년 6월부터 운전기사들이 납부한 초과 수입금 약 154,115,907원 상당을 별도의 통장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초과 수입금은 C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1998. 7. 16.자 단체협약에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강행법규인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합의는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그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01. 10. 10. D를 인수하면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D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와 근로자들 사이에 계속된 위 퇴직금청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 사건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후 이 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