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험가입자가 판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한 후 재요양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체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04.12.23. 대법 2004두10029)
[요 지]
재요양급여가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현물 급여가 원칙이기는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재요양에 갈음하여 재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수급권자에게 판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한 후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하여는 수급권자가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재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수급권자가 피고에게 다시 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재요양신청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 그렇다고 향후치료를 받은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청구케 한다면 원고의 대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신청 및 승인 여부는 원고가 수급권을 대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 사건 / 대법원 2004. 12. 23. 대법 2004두10029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건설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9. 선고 2003누18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조○훈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훈과 원고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된 조○훈의 향후치료의 상당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2, 제45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요양을 요하는 상병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범위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재요양급여가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현물급여가 원칙이기는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재요양에 갈음하여 재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수급권자인 조○훈에게 판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한 후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하여는 조○훈이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재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조○훈이 피고에게 다시 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조○훈의 재요양신청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 그렇다고 원고로 하여금 앞으로 조○훈이 향후치료를 받는지 여부를 항상 추적하여 향후치료를 받은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청구케 한다면 원고의 이러한 대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또한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로서는 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됨으로써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훈이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수급권을 대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수급권 대위에 의한 재요양급여 청구가 있으면 재요양 신청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급여의 수급권 대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