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당초 결정한 장해등급이 착오에 의해 과오급된 것에 대해 반환을 촉구하는 것은 원고의 불이익과 형량하여 볼 때 위법은 아니다(2004.12.10, 대법 2004두10807)
[요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당초 결정한 장해등급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산정됨에 따라 그 과오급된 부분 상당 금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은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일정부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한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처분을 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금을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4.12.10 선고, 대법 2004두10807 판결 장해등급정정및부당이득회수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조○○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9.9. 선고 2003누19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당초 결정한 장해등급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산정됨에 따라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오급된 부분 상당 금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이는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일정부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한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공단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당이득의 환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처분을 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금을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