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철근판매공인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2005.01.28, 대법 2004두12636)
[요 지]
비록 설연휴 전 1주일 사이에 평소보다 다소 많은 양의 작업을 하였으나, 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큰 무리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재해일 이전 3일간 휴무를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망인이 휴무 중인 2001. 1. 25.에도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 회사의 부가가치세신고자료에 의하면 매입과 매출이 2000년도에는 후반기보다 전반기에 많았던 반면 2001년도에는 후반기에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계절적 성수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재해 당시 과로를 하였다거나 연휴 이전의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육체적으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2005.1.28 선고, 대법 2004두126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0.22. 선고 2004누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인 망 김○○는 1994.2.15. 경부터 형인 김○○가 운영하는 ○○철근에서 철근판매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1.1.26. 10:40경 사업장 내에서 쓰러져 변○○정형외과의원을 거쳐 서울위생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신부전증,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2001.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상병이 3일간의 설연휴 다음날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4.12. 망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2.12.5. 사망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작업장이 협소하여 철근이 혼적되므로 작업이 힘들고, 상병이 발생한 2001. 1.은 동절기로서 혹한과 상온이 교차될 뿐만 아니라 봄철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철근을 미리 구입하여 적재해 왔기 때문에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과중한 업무가 있은 데다가 재해 당일 철근 15톤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06:30부터 출근하여 철근정리작업을 하다가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위생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위생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와 ○○철근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철근은 망인의 형 김○○가 사업주로서 운영하였고, 망인은 1994.2.15.경부터 ○○철근에서 철근의 상ㆍ하차 작업 및 하차된 철근의 정리작업, 철근의 절단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철근의 상시근로자는 망인뿐이었으나, 지입계약을 맺은 철근운반차량(타이탄 2.5톤 트럭) 운전기사인 이○○이 사실상 같이 근무하였으며, 1999. 10.경부터는 김○○의 아들 김○○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그 무렵부터 줄곧 함께 근무하였다.
○○철근에서 철근 상ㆍ하차작업은 주로 작업장에 설치된 호이스트(운반용 기중기)를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하였으나, 철근을 묶어 놓은 철사가 끊어져 철근 다발이 흩어지거나 철근을 낱개로 납품할 경우에는 직접 수작업을 하였다. ○○철근에서 취급하는 철근의 규격은 지름 10mm, 13mm, 16mm, 19mm, 22mm, 25mm, 각 길이 8m로서 1개당 무게가 차례로 5kg, 8kg, 13kg, 18kg, 24kg, 30kg이었다.
○○철근의 호이스트는 1회 약 3톤을 운반할 수 있어 15톤 트럭 1대분을 상하차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이나 작업물량이 많은 날은 연장근무도 하였으며, 한 달에 2회 휴무하였다.
○○철근의 업무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김○○는 아들 김○○이 전역하여 일을 돕기 시작한 후부터는 굳이 망인까지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철근 근무를 그만 둘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김○○가 ○○철근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액과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기 간매출액매입액 2000.1.1.~6.30. 176,591,000원 166,212,000원 2000.7.1.~12.31. 74,500,000원 67,499,000원 2001.1.1.~6.30. 88,579,000원 101,635,000원 2001.7.1.~12.31. 128,359,000원 114,769,000원
2000.12.26.부터 2001.1.22.까지 ○○철근에서 한 상하차 작업량은 571,494kg(입고량 471,494kg, 출고량 100,400kg)으로 1일 평균 20,410kg인 반면, 설연휴(2001.1.23.부터 2001.1.25.까지)이전 7일간의 작업량은 268,096kg(입고량 233,196kg, 출고량 34,900kg)으로 1일 평균 38,299kg으로 연휴 직전에 작업물량이 많았으나, 작업량은 주로 입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재해 이전 3일간은 설연휴로 휴무였고, 재해 당일에는 특별한 입출고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출근하여 철근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10:00경 가슴에 이상증상이 있어 근처의 변○○ 정형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돌아왔다가 10:40경 갑자기 쓰러져 위 병원을 거쳐 11:05경 서울위생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등
심근경색증은 심장조직이 허혈(피가 잘 공급되지 않는 것)로 인해 괴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결국 심장근육의 섬유화 반흔(흉터)으로 변하게 된다.
심근경색은 심장혈관(관상동맥) 손상부위에 빠르게 형성될 때 일어나며, 이러한 혈관 손상은 흡연, 고혈압, 지방축적 등의 요인에 의해 잘 일어난다.
심근경색의 촉발요인으로는 정신적인 흥분, 심한 육체적 활동, 잠에서 깨어남, 성교 등의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 심장근육이 요구하는 산소량에 비해 공급되는 혈류의 양이 부족하여 심장근육이 허혈될 때 흉통이 생기며, 흉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상동맥의 혈류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심근경색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흉통은 불안정성협심증일 가능성이 많다.
망인은 오전 10시경 흉통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 후 쓰러졌고, 응급실 도착 전날(2001.1.25)에도 오심과 구토, 흉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불안정성협심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1999. 1.경 고혈압 의증으로 진단을 받고 7일 간 항고혈압제인 노바스크를 복용한 후 1999.1.17.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 고혈압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망인은 2001.1.26. 서울위생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심장마비 상태(심전도 모니터에서 심박동 없음)로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고, 약 두 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맥박이 돌아왔으나 혈압이 낮은 심인성 쇼크상태가 계속되어 대동맥내 풍선펌프 등 혈압상승에 도움이 되는 치료와 함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한 결과 안정되었다. 그리고 망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혈당수치는 186mg%로 정상범위(70~140mg%)를 조금 벗어나 있었으나, 콜레스테롤수치는 167mg%로 정상범위(120~230mg%)이내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은 설연휴 전 1주일 사이에 평소보다 다소 많은 양의 작업을 하였으나, 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큰 무리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업무의 대부분이 하차작업이어서 수작업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재해일 이전 3일간 휴무를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망인이 휴무 중인 2001.1.25.에도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 ○○철근의 부가가치세신고자료에 의하면 매입과 매출이 2000년도에는 후반기보다 전반기에 많았던 반면 2001년도에는 후반기에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계절적 성수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가 실제거래액보다 축소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기간의 매입과 매출만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전체 기간별 매입과 매출의 비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을 보인다), 망인은 1994.2.15.경부터 ○○철근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재해일 무렵에는 작업에 적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1999. 10. 경부터는 김○○의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량이 더욱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김○○가 망인에게 ○○철근 근무를 그만 둘 것을 권유한 점, 재해 당일에도 특별한 상하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단순히 철근정리작업만 하고 있었던 점(망인의 요양신청에 따라 김○○는 피고 산하 서울북부지사에 출석하여, 망인은 자신과 8촌이고 재해 당일 동국제강에서 15톤 트럭으로 두대 분의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재해 당시 과로를 하였다거나 연휴 이전의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육체적으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서울위생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철근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