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4595 판결

판결요지

원고의 현존 장해인 우상지상완신경총 부분마비증을 척주부위의 장해가 아니라 이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경장해’나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라는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이거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이 되어 우상지상완신경총 부분마비의 장해가 파생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