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경도의 정신지체 장해가 남았으나 타인의 도움없이 식사, 탈착의, 보행 및 이동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한다(2004.03.11, 대법 2004두14984)
[요 지]
지능이 IQ 64~66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나,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식사, 옷 입고 벗기, 보행 및 이동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장해등급 제2급제5호와 같은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ㆍ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제3급제3호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4.3.11 선고, 대법 2004두1498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전○○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4.11.19. 선고 2004누1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9.5.9.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상서동~수질환경사업소간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관로점검을 하던 중 맨홀내 관로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맨홀 내에 들어가서 밸브를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고여 있는 가스에 질식되어 흡입성 폐부종, 범발성 폐렴, 산소결핍성 뇌손상, 신경성 쇼크, 두뇌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2002.10.2. 치료가 종결되었다.
원고는 2002.10.8.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2.11.5.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원고의 지적능력은 IQ 66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언어장애와 정서적 퇴행성격장애를 동반하고 있고, 식사, 옷 입고 벗기, 물건 잡기 등 단순 운동기능은 비교적 좋아 자신의 위생이나 식이 만은 할 수 있는 상태이나, 경도의 보행장애가 잔존한다.
○○대학교병원
원고의 지능은 IQ 64 정도로 단기 기억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적응장애를 보이며, 이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약화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협응운동장애로 세심한 손동작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의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므로, 혼자 식사, 서기, 이동 등의 일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대소변 처리, 개인 위생, 요리 등의 동작에서는 시간적인 지체와 안정성의 문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하므로 10년간 성인 1인의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과 보행을 할 수 있고, 단지 지능저하와 세심한 손동작이 더 큰 문제이기에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제3급 제3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체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체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정의(情意)의 장해ㆍ환각망상ㆍ발작성 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하고, 위 시행령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위와 같은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ㆍ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능은 IQ 64~66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나,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식사, 옷 입고 벗기, 보행 및 이동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할 수 있고, 세심한 손동작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즉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정의(情意)의 장해ㆍ환각망상ㆍ발작성 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등급표상의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즉 ‘위 제2급 제5호와 같은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ㆍ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용헌(재판장), 방승만, 석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