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증을 상병으로 재요양신청한 경우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4.04.27, 대법 2004두2820)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 사 건 / 2004.4.27 선고, 서울행법 2004두2820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최○○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4.1.30. 선고 2003누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두1762 판결, 1995.9.15 선고 94누123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89.1.31. ○○실업에서 근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 이하 ‘당초 상병’이라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및 장해급여를, 1996. 2.경 1차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및 장해급여를, 1998. 2.경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및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치료를 종결할 당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잔존하였고, 근전도검사상 양하지에 이르는 척수신경근의 이상 및 이로 인한 양하지 근력약화의 고정된 증상이 남은 사실, 원고가 1999.12.10.경 집에서 엉덩방아를 찧어 ‘요추부 염좌’로 2000.4.6.경 관광버스 안에서 넘어져 ‘요추부 염좌’로, 2001.1.1. 화장실에서 넘어져 ‘요부 동통’으로 각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1.10.19.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간격협소로 요추 제4-5번간 감압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 술후 상태,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재요양신청을 한 사실을 포함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상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 이사건 상병 발병이전에 원고가 세차례에 걸쳐 입은 부상의 경위와 내용,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보면, 비록 당초 상병의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의 부위가 일치하고 당초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당시 원고에게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의 고정된 증상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