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중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원고와 용역기사 사이에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내용, 용역기사의 출·퇴근 관계 및 작업의 배정·지휘·감독의 형태, 비품·원자재의 수령관계, 용역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원고회사 용역기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