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좌하지 5cm 단축’ 의 기존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2004.09.09, 대법 2004두6389)
[요 지]
다리부위의 단축장해인 기존장해는 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별표2 장해계열표의 계열번호 23에,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발가락을 못쓰게 된 장해는 같은 표의 계열번호 25에 각 해당하여 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장해계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로 볼 수는 없다.
* 사 건 / 2004.9.9 선고, 대법 2004두638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5.21.선고 2003누132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9.8.29. “좌측 제1, 2 3, 4족지 근위지골골절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0.4.22. 치료종결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1.8.3. 장해급여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측 제1, 2, 3, 4족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릴 때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좌하지 5cm 단축’ 이라는 기존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 할 것인데, 이는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의 조정등급인 제7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범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3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이상의 장해는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 주장의 기존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10호 소정의 동일한 장해부위에는 해당하나, 위 기존장해는 다리부위의 단축장해로서 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별표2 장해계열표의 계열번호 23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발가락부위의 기능장해로서 같은 표의 계열번호 25에 각 해당하여 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장해계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현존장해의 등급(제11급 제8호)이 기존장해의 등급(제8급 제5호)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이 사건재해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기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를 조정하면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소정의 장해등급의 조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기존 신체장해가 어릴 적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가중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제11급 제8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