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장의 ○○검사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기관지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2004.10.27, 대법 2004두6525)
[요 지]
원고가 선천적으로 특정유기분진에 의한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라면스프 검사업무 및 청소 등을 함에 있어 고춧가루, 각종 조미료 등 분진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분진의 정도가 미미한 점,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환기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점,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 중에는 원고와 동일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을 앓은 근로자가 없었던 점, 원고가 퇴사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10.27 선고, 대법 2004두65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방○○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5.21. 선고 2003누1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3.8.26. 식료품 제조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생산1과 포장실에서 라면스프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10.경부터 콧물, 재채기 증상을 보여 2000.4.24. ‘기관지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된 사실, 원고가 하는 라면스프 검사업무는 주로 면정리 공정에서 이동되어 오는 라면 위에 고춧가루, 각종 조미료 등이 들어 있는 분말스프봉지와 잘게 썰린 건파, 건고추, 건당근 등의 건더기스프가 차례로 놓여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통상 1일 몇 개 정도의 분말스프봉지가 터진 채로 라면 위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즉시 손으로 쓸어서 발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간이분사식청소기를 이용하여 기계에 붙어 있는 스프가루를 털어낸 다음 바닥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청소를 한 사실, 원고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고춧가루, 각종 조미료 등 분진이 작업자들의 코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작업자들이 약간 매캐함을 느낄 정도였으나, 이 때 발생하는 분진의 정도는 미미한 사실, 작업장의 환기시설로는 창문 9개가 설치되어 있고, 1991.경 공장 설립 당시부터 급기시설을 겸비한 에어콘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993. 7.경 및 1994. 7.경 천장 배기닥트 각 1대씩 및 2001. 1. 초경 환풍기 6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작업자들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사실,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원고와 동일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을 앓은 근로자는 지금까지 없었고, 참가인 회사는 2002.7.19. 원고를 업무팀으로 전보시켰으나 원고는 2003.1.18. 참가인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04.4.1. 원심법원의 현장검증시까지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원고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소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선천적으로 특정유기분진에 의한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라면스프 검사업무 및 청소 등을 함에 있어 고춧가루, 각종 조미료 등 분진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분진의 정도가 미미한 점,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환기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점,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 중에는 원고와 동일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을 앓은 근로자가 없었던 점, 원고가 퇴사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