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273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필수공익사업장인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2003. 6. 23.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인천광역시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한 피고 조합의 집행부 간부들인 개인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권중재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면책법리의 오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시민법, 계약법 적용배제법리의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가 없는 결과가 된다 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이상, 설령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찰관 등에게 지급한 식대 등을 대체인력에 대한 제반경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경찰관 등에게 지급한 식대 등을 대체인력에 대한 제반경비에 포함시킨 잘못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용담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