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전직명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B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의 전직명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전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이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30.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 31.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은 D생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04. 12. 31.에 이미 정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 중 전직명령 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원고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2) 피고는 2002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2003년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직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2년 고과와는 무관한 2003년 5월과 6월의 판매실적 등을 문제 삼아 전직명령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을 인사조치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2002년 인사고과 외에도 2003년 5월과 6월의 상품판매실적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전보명령에 관한 인사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은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협의를 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종래 근무하던 것과 동일한 직종이나 지역본부 내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비연고지역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신상필벌제도의 성격상 그 대상자들과 사전 협의를 요건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 기간을 두고 사전에 전보처분을 예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보명령에 관한 인사권의 재량범위나 정당성 판단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2002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이 사건 전직명령 전에 보직 박탈, 직위 미부여, 영업직 전환 등의 필벌인사를 단행하였으며, ‘2003년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에 의하면 부진직원의 경우 보직 해임 또는 전직 처분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원고들에게는 보직 해임 이후 전직 처분을 다시 부과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제재를 가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2003. 5. 1. 인사 명령으로 자신의 직급인 2급 또는 3급에 통상 부여되는 보직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구조상 불가피한 현상일 뿐 인사상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에게 중복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전직명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B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김용담(주심) 유지담 이강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