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원고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한 임원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에 대하여 미지급급여, 퇴직금, 구조조정 퇴직수당, 이적료 합계 1억 5,125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회사가 2003. 10. 21. 피고에게 4,9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