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10203 판결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C 관련 배임수재의 점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피고인에게 미화 800불을 교부함에 있어 'D에 E 주식회사의 F가 경쟁업체에 비하여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거나 F 선정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 계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자신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일이 만연되어 있고 관행처럼 여겨졌다고 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재자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2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미화 800불은 그 전액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위 800불 중 200불을 C을 위한 선물구입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미화 800불 전액에 상당하는 786,552원을 추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G 관련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 본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 등의 선정 및 도입업무는 각 지역 H 원장과 D I본부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감사실은 D 총재 직속기구로서 I본부, 각 H을 포함한 D 조직 전반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기감사, 직원 복무기강 확립 등 D 직원 전부의 직무와 관련한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 지역 H에서의 F 등의 선정 및 도입, 계약관련 업무의 적정성 등도 피고인이 관장하는 감사실의 감찰대상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F 등의 선정업무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G은 각 지역 H에 F 등 장비와 소모품을 공급해온 자로서 G이 각 지역 H과 사이에 체결한 기존의 계약관련 업무와 향후 체결할 계약관련 업무의 적정성 여부는 피고인이 관장하는 감사실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각 지역 H에서의 F 등의 선정업무와 계약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G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D의 F 선정 및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J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 계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자신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G의 청탁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인용한 다음, 피고인이 C과 G으로부터 900만 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의 D 산하 H에 대한 영업상황, F 도입 및 선정에 있어서의 H장의 역할과 권한, 피고인이 C, G과 사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G이 피고인에게 위 각 금품을 교부함에 있어 'D에 그들 회사의 F가 더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거나 F 선정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고 계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C, G으로부터 자신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각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C, G의 청탁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 또는 피고인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