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3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