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어떠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