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C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성원토건그룹 소속 회사들의 근로자들에게 1998년 2월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를 그 정기지급일인 1998. 3. 25.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3년인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 참조),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2. 27.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원토건그룹의 경우 실제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변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식비와 외주접대비를 평사원에서부터 부장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임금보수규정에도 그 지급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간식비 내지 외주접대비는 그 성질상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도3666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원심은, 성원토건그룹의 재정상태, 미불 금액 및 그 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저히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한편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성원토건그룹 소속 회사들의 근로자들에게 1998년 9월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를 정기지급일인 1998. 10. 25.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98. 10. 20. 주식회사 성원, 성원기업 주식회사, 성원건설 주식회사, 성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I과 J이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1998. 10. 20.부터는 위 회사들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1998년 9월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를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의 1998년 9월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보전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원토건그룹은 1996. 12. 31. 현재 성원토건 합자회사, 성원건설 주식회사, 성원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원 등 그룹 주력기업들의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평균 956.7%에 이르고,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고, 재무구조상 추가적인 차입금 없이는 단기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었고, 더욱이 1997. 11.경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길종금이라 한다)와 함께 그룹 대출창구 역할을 담당하던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등이 퇴출됨에 따라, 약 2,500억 내지 3,0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사실, 또한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한길종금이 1998. 3. 31.까지 약 1,500억원 상당의 증자를 통하여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4%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즉시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은 성원토건그룹의 임원들 및 한길종금의 임원들과 협의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받은 공사 선급금 등을 사용하여 증자에 참여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 A은 한길종금의 대표이사 K 등에게 직, 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한길종금으로 하여금 여신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대출관련 심사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재무상태가 대출에 부적합한 성원토건그룹의 계열사 및 위장계열사 등에게 1997. 11. 19.부터 1998. 5. 13.까지 합계 약 3,771억 원의 대출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한길종금으로 하여금 성원토건그룹 계열사 등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하게 한 것은 한길종금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건설자금 등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는 점, 국민주택기금관리규정은 한국주택은행장으로 하여금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융자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금융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기금대출을 받은 자가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자금융자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국민주택기금을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8. 5. 15.경 국민주택기금 64억 5,000만원을 성원종합건설 명의의 주택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1998. 2. 20.경 성원기업 주식회사(이하 성원기업이라고 한다)의 자금 60억 원을 인출하여 경남종합금융주식회사 노조위원장 L에게, 1998. 6. 25.경 성원기업의 자금 40억원을 인출하여 한길종금 노조위원장 M에게, 각각 퇴직위로금조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원토건그룹의 부도 전에 회사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국민은행 등에 개설된 N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성원기업의 자금 중 1998. 8. 14.경 20억 원을, 1998. 7. 13.경 27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피고인 A이 1998. 7. 13.경 성원기업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피고인 A이 O, P, Q와 공모하여 2000. 3. 2.경부터 2001. 6. 18.경까지 R의 자금 5,978,086,111원을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1. 6. 4.경부터 2004. 4. 30.경까지 사이에 포항터미널의 자금 26억 9,1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은 1995년경 매수하여 S, T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판시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3. 12. 27.경 및 2004. 1. 13.경 U, V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U, V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의신탁을 한 경우 당연히 수탁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각 U,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기존의 명의신탁과는 별개로 새롭게 위 법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U, V 명의로의 신탁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사항도 아니어서, 그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그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는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고 이 사건 각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과세소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위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소득처분에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의 각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법인 대표자의 횡령사실을 알고 그와 관련된 조세포탈부분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법인의 신고를 통하여 대표자의 횡령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미 피고인 A의 이 사건 횡령행위가 2004. 6. 12.경 국세청장에게 통보된 이상, 과세관청에 의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고, 달리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중 합계 14억 4,000만 원을 횡령하여 포항터미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이 2000. 11. 경 주식회사 조원관광과 조원건영 주식회사의 명의로 포항터미널의 주식 지분 50. 87%를 취득하여 포항터미널의 경영권을 취득한 사실, 조원그린오디너리는 조원그린 지분 100%를, 조원그린은 조원그린오르키드 지분 100%를, 조원그린오르키드는 조원그린오디너리의 지분 63. 24%를, 포항터미널은 조원그린오디너리의 나머지 지분 36. 76%를 각 소유하여 조원그린오디너리, 조원그린, 조원오르키드는 모두 포항터미널이 지분 100%를 순차로 소유한 자회사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B은 포항터미널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조원그린오디너리에 출자하였고, 위 출자된 금원이 일련의 출자과정을 통하여 조원그린오르키드에 들어갔으며, 조원그린오르키드가 위 금원으로 포항터미널의 나머지 주식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일련의 출자행위를 통하여 조원그린오디너리, 조원그린, 조원그린오르키드는 모두 포항터미널이 100%지분을 순차로 소유한 자회사가 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에게 포항터미널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이 2002. 2. 5.경부터 2002. 11. 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4억 4,000만원의 포항터미널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매수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을 수긍못할 바는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C이 1995년경 매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S, T(이후 W으로 변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3. 12. 27.경 및 2004. 1. 13.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U,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S, W이 위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을 염려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C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성원, 성원기업 주식회사, 성원건설 주식회사, 성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1998년 9월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파기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유지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