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처분행위에 터잡아 제3자 앞으로 그 공장기계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동산 양도담보에서의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3306 판결 참조), 그 처분행위가 일단 공장저당권 설정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그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처분행위에 따른 점유의 이전이 공장저당권 설정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 즉 피고인이 2003. 1. 29.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체결한 공장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그 공장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판시 공장기계 12점 시가 약 4억 원 상당에 관하여 2003. 8. 27.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 E의 위임을 받은 공소외 F와 사이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터잡아 F가 2003. 8. 29. 그 점유를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8조, 동산의 양도담보, 이러한 유형의 배임죄의 성립요건이나 기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5도2713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그 사안으로 달리하여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박재윤(주심) 이규홍 양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