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5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채 등을 끌어들여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5757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판시 B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 토지를 매입한 2002. 8. 6.을 기점으로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점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하여 그 시점 이후에 주로 발생한 판시 각 차용금 및 당좌수표 할인금, 공사대금 기타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금원 혹은 공사대금채무 상당액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범죄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채증법칙위배 혹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사기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그 대물변제조로 판시 아파트 18세대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의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대물변제용 아파트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이중으로 처분하기까지 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