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이하 '공선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8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선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고, 이는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어떤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는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하고 C노동조합(이하 'C'라고도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특별결의문의 요지는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희망 C노동조합은 이 나라 유일한 진보정당인 D정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서막을 선언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당초 C 대의원대회의 개최목적은 내부결의만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광고하여 C가 D정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었으며 또 기자회견을 통하여 조합원을 포함하여 유권자에게 D 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의 특별결의 및 기자회견은 선거 또는 정당에 관한 단순한 내부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D정당 소속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하려는 결의라고 보아야 하고 그 특별결의문의 홈페이지 게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이를 외부에 표현한 행위는 D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로서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문서와 유사한 것을 게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4. 11.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대법원 2005. 7.29. 선고 2004도61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그 판시 특별결 의문과 기자회견문을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공선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명서의 발표와 같은 행위는 C 집행부가 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사실상 위임하였고 위원장이 일반조합원의 정서 및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성명서 발표 여부를 결정 · 처리해 온 사실, 당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성명 발표에 대하여 C에서도 지지성명을 발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많이 게시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그와 같은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C 대변인인 피고인 B가 다수의 C 지역본부장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성명서 초안을 작성한 후 E의 승인을 받아 C 명의로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성명서의 작성 · 배포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B, E 2인의 행위가 아니라 C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명의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제6조 제1항), 위 규정에 위반한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그리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그러한 해산명령을 받은 집회에 참가한 자는 지체 없이 퇴거해야 하고(제18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21조).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집회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원칙적으로 종결선언의 요청, 자진해산의 요청,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의 순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의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4. 4. 4. 새벽 내지 아침 일찍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F"이라는 제목으로 4월 4일 10시부터 G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전개한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를 포함하여 C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G경찰서 앞에 모여서 피고인 B는 기자들을 상대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다른 C 소속 공무원들은 피켓을 들고 "H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관할경찰관서장인 G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인 경비과장 등이 피고인 B를 포함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미신고 집회이므로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산하지 아니하자 3회에 걸친 해산명령 후에 직접 해산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고 나아가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미신고 옥회집회 개최 및 해산명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노동운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에 터잡은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에 비추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61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C 집행간부들이 C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총파업을 결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수천명의 C 소속 공무원들이 2004. 11. 15.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4. 7. 24.부터 2004. 11. 14.까지 'I대회' 및 'J 대회' 등의 집회에 C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그 목적이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입법과정에서 C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총파업 투쟁을 독려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운동 내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집회가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휴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