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10415 판결

판결요지

소외인들의 ○○청장의 복귀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외인들에게 지우고 있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김○○ 등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의 업무의 목적과 성격, 소외인들이 무단결근으로 ○○청이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 및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장이 소외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외인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사건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104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요청은 법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법파업 등 노조활동을 조장하거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한 전임승인 요청까지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이 김○○에 대하여 파업에 대한 불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하고, 그 후속조치로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이나, 김○○가 불참을 선언한 파업은 불법파업이고, 더구나 김○○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자, ○○청장으로서는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르기 위하여 이 사건 전임승인신청에 대한 응답을 유보하거나 거절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소외인들이 ○○청장의 전임발령 없이 노조전임이라는 명목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탈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소외인들을 징계하게 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

○○청장은 참가인 조합의 자주적인 노조전임자 선정행위를 존중하여야 하고, 김○○ 등이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가인 조합의 징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시킬 권한이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이전에는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청장이 이 사건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후 소외인들의 노조전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소외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업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등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조합의 파업 경위

참가인 조합은 2001년 9월경부터 ○○민영화 철회, 근로조건 개선 및 해고자 원직복직 등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요구하며 ○○청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청은 위 요구사항 중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연기하거나 거절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01년 11경 ‘○○민영화 저지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쟁의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총회의 투표에 붙였고, 위 안건은 참석인원 72.2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 후 참가인 조합은 2001년 12월경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개선 부분에 대하여는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여 자율타결 할 것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노사가 서로 교섭.협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2002년 2월경 ○○민영화 추진을 계속 강행하려 하자 참가인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청과의 교섭 도중 2002. 2. 25. 04:00부터 위 3대 요구안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

이 사건 각 전임승인신청 경위 등

(가)

진○○ 등 신임집행부의 노조전임 변경 과정에서 당시 참가인 조합 순천지방본부 위원장이던 소외 김○○ 및 조직국장 소외 주○○가 위 총파업에 불참을 선언하고, 순천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불참을 권유하자 2002. 4. 19. 징계위원회결의를 ‘거쳐 김○○에게 권리정지 3년의 징계를 하고, 소외 진○○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2002. 4. 19.자 징계위원회에서는 김○○나 주○○ 외에 영등포역연합지부, 망우신호제어지부, 마산지역관리지역지부, 대전시설관리부 등 지부장 7명에 대하여도 파업에 불참하거나 파업반대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권리정지의 징계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조합은 2002. 4. 22.부터 같은 해 6. 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청장에게 진○○ 및 진○○가 순천지방본부 집행부 요원으로 임명한 총무국장 소외 정○○, 조직국장 소외 김○○, 사무국장 소외 조○○ 등 새로운 집행부 구성원을 노조전임자로 변경,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장은, 당시 김○○ 등이 2002. 6. 7.경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02카합418호로 위 2002. 4. 19.자 징계위원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등의 이유로 윈 h조전임 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조치를 유보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 6. 28. 김○○ 등의 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김○○ 등이 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조전임 변경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한 노조전임 승인신청 경위 등

참가인 조합은 2002년 9월경 순천지방본부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이 당선되자 같은 달 13. ○○청장에게 이○○에 대한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은 이○○의 경우 선거에서 당선된 점을 감안하여 이○○이 신청한 7일간 연가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해 주었으나 노조전임 발령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청장의 이 사건 이전에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의 처리

○○청장은 이 사건 이전에는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유보한 바는 없으나 통상 ‘전임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청의 해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소속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전임 중 위법행위를 한 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 통보하는 방법으로 노조전임발령을 하여 노조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왔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가)

진○○ 등 신집행부 4인은 2002. 7. 10.부터 참가인 조합의 지시에 따라 노조전임활동을 시작하였고, 당시 ○○청장으로부터 직장복귀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이들 4인은, 김○○ 등이 항소하여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 2002라373호 사건에서 2002. 9. 16. 김○○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같은 달 16. 위 2002. 4. 19.자 징계위원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그 결정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인 2002. 9. 16.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같은 달 30.경에 이르러서야 현업에 복귀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장은 이들 4인이 위와 같이 현업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진○○ 73일, 정○○ 49일, 김○○ 81일, 조○○58일)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한편, 징계의결요구일인 2002. 8. 8.까지 무단결근기간(진○○ 27일, 정○○ 10일, 김○○ 26일, 조○○ 8일)을 징계대상으로 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나)

김○○는 별도로 이○○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03카합375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은 위 법원에서 2002. 10. 21. 김○○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자 같은 달 24일경 현업에 복귀하였다(이○○은 위 2003카합375 신청사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3. 1. 10. 2002카합402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리고 ○○청은 이○○이 현업에 복귀하지 아니한 기간 28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2002. 10. 29.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다)

그리하여, ○○청장은, 진○○, 정○○, 김○○, 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2002. 11. 1.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2. 11. 2.자로 징계하고, 이○○에 대해여도 2002. 11. 19.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2. 11. 22.자로 징계한 후 소외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2003. 2. 5. 열린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5)

기타 관련 사건의 소송경과 등

(가)

대전지방검찰청은 2002. 12. 30.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한 부분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장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나)

소외인들이 ○○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03구합1150호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8. 13.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 2003누1293 사건에서도 2004. 4. 22.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04. 5539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라.

판단

(1)

노조전임발령 전 소외인들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 조합이 ○○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청장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소외인들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청과 참가인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노조전임 인정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61조 제1항에 ‘○○청은 참가인 조합의 임원이 조합업무에 전임할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황에 ○○칭이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유보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층은 참가인 조합의 노조전임 승인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청장의 명의로 이를 허가, 통지하는 방법으로 노조전임 발령을 하여 온 점, 그런데 소외인들은 ○○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노조전임발령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전임기간 동안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복귀명령에 불응한 점을 할 수 있는바, 소외인들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청장의 직장 복귀 지시에 불응한 채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청장이 노조전임발령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참가인 조합이나 해당 전임발령신청 대상자가 이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해위라는 이유로 쟁송대상으로 삼이 그 쟁송결과에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취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인들의 ○○청장의 복귀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외인들에게 지우고 있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김○○ 등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의 업무의 목적과 성격, 소외인들이 무단결근으로 ○○청이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 및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장이 소외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외인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반대의 취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 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