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변력이 생긴 행정처분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약 1년 8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종전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종전 처분을 한 후 그것이 업무착오로 밝혀짐에 따라 곧바로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소권 불행사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