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6. 3. 3. 선고 2005두14806, 2005두148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05두148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5두14813(병합) |
| 원고,피상고인 | 1. <삭제> 2. <삭제>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0769, 10776(병합)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5두14806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2. 24.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김영란(주심) 박재윤 김황식 ## 별지 [판독불가] 민소 151 ② 2-129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