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05두167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삭제>주식회사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삭제> |
| 피고보조참가인 |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11. 1. 선고 2004누1070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1box.kr/case/대법원/2005두16772 2006. 1. 27.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강신욱 양승태 # 별지 [판독불가] [판독불가] 민소 151 ② 2-139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