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명의상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2005.04.29, 대법 2005두2308)
[요 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바,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 역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4.29 선고, 대법 2005두2308 판결 압류등기말소등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외 5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12.9. 김해시 지내면(같은 달 김해시 ○○면 ○○리 738-2로 주소이전)에서 섬유기계 제조업을 하는 ○○전자를 설립하고, 2000.12.11.경 피고 김해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 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를 거쳐 원고의 소유인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별지 2 압류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압류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증거] :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가나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다 제1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라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마 제3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김해서무서장, 동래세무서장은 명의위장 여부는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니어서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 친구인 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문○○와 동업을 하거나 ○○전자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 등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그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도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판 단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속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바,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 역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은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등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등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문○○에게 ○○전자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가 및 을 나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의 3, 4, 제6호증의 1, 2, 을 다 제2호증, 제3호증, 을 마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차계약서상 2000.12.9. 김해시 ○○면 공장에 관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으로부터의 임차인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00.12.11. 김해세무서에 ○○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2001.4.11. 원고의 명의로 위 ○○전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신고서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당연적용사업장신고서를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02. 1. ○○전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2002. 9. 매출누락분을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자료에 기하여 원고를 ○○전자의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문○○에게 ○○전자의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는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 사실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 등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그에 기한 세액 등의 체납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종주(재판장), 노호성,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