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두2339 판결

판결요지

망인이 취업 당시에 건강하였고, 흡연력이 없었고, 금형보수반에서 작업하면서 발암성이 있거나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선세포암은 흡연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단 발병한 폐암은 이러한 발암물질에의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노출기간이 1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 오히려 폐암의 진행속도는 빨라졌으며, 그 진행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발암물질들에 노출됨으로써 이미 발병한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