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신체장해등급표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6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별표 4] 10.다.(3).항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